HANA CPAS LLP

HANA CPAS LLP 20여년간의 한국 공인회계사 및 미국 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재산 보호와 절세를 위하여 최고, 최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04/24/2020

2019년도 개인 세금 보고시 유의사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많은 개정을 하였기에 올해는 구조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율 단계 (Tax Rates and Brackets)
세율은 작년의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소득액만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의 경우 작년 $24,000 에서 올해 $24,400 으로 소폭 올렸으며 인적공제는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씩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부동산세 포함) 중 $10,000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나 주정부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에게는 적은 공제로 인해 연방세 부담이 커집니다.
b. Mortgage Interest
작년부터 원금 $750,000 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의 Mortgage 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한도인 $1,000,000 에 대한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도 증축 등 특정 목적 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c. Medical Expense
작년과 같이 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d. Contribution
AGI의 60%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거의 없습니다. $500 이상의 물품 Donation 은 반드시 Form 8283 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 재난 또는 도난 손실 (Casualty Losses)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재난, 도난 손실은 공제 할 수 없습니다.

4. Moving Expense (이사비용)
2018년부터 군인 외에는 이사 비용 일체의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5. 이혼 위자료 (Alimony)
2018년부터 주는 측은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없고, 받는 측도 소득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2018년부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의 Credit을 주며 미성년이 아닌 부양 가족도 1인당 $500의 Credit을 줍니다. 이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합동보고 경우 $400,000 미만, 그 외 경우 $200,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7.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Credit)
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는 Credit 으로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학생은 24 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되는 이 경우 반드시 Eared Income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소득이 $55,900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면 최고 $6,55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 소득이 $14,450이면 최고 $529까지 받습니다.

8.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IRS가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편법인데 정규 세법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AMT 에 의한 세금이 많으면 AMT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2019년도 $111,700이상의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9.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2019년 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폐지 되었지만 NJ주에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Tax & Gift Tax)
공제(Exclusion) 금액이 2018년 $11,180,000 에서 2019년 $11,400,000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40% 을 부과합니다. 또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연중 공제(Annual Exclusion) 금액도 작년과 같이 $15,000입니다. Estate Tax 보고 시한은 사망후 9개월 내에 해야 하고 Gift Tax는 증여가 이루어진 이듬해 4월 15일이 Due Date 입니다.

11. 주별 기본급여 변동사항 – 2020 시행
a. New York: 뉴욕시는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15로 시행되고, Long Island 와 Westchester는 작년보다 $1 인상된 $13입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11.80으로 작년보다 70¢ 인상되었습니다.
b. New Jersey: 작년보다 $1 인상된 $11 로 시행되며 앞으로 매년 $1 씩 인상 예정입니다.
c. Connecticut: 작년의 $10.10 에서 90¢ 인상된 $11 입니다.

04/24/2020

2019년도 개인 세금 보고시 유의사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많은 개정을 하였기에 올해는 구조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율 단계 (Tax Rates and Brackets)
세율은 작년의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소득액만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의 경우 작년 $24,000 에서 올해 $24,400 으로 소폭 올렸으며 인적공제는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1인당 $1,300씩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부동산세 포함) 중 $10,000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나 주정부세를 많이 내는 납세자에게는 적은 공제로 인해 연방세 부담이 커집니다.
b. Mortgage Interest
작년부터 원금 $750,000 까지에 대한 이자만 공제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의 Mortgage 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한도인 $1,000,000 에 대한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Equity loan에 대한 이자도 증축 등 특정 목적 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c. Medical Expense
작년과 같이 AGI의 10% 이상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d. Contribution
AGI의 60%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거의 없습니다. $500 이상의 물품 Donation 은 반드시 Form 8283 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e. 재난 또는 도난 손실 (Casualty Losses)
연방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재난, 도난 손실은 공제 할 수 없습니다.
4. Moving Expense (이사비용)
2018년부터 군인 외에는 이사 비용 일체의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5. 이혼 위자료 (Alimony)
2018년부터 주는 측은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없고, 받는 측도 소득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2018년부터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의 Credit을 주며 미성년이 아닌 부양 가족도 1인당 $500의 Credit을 줍니다. 이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부부 합동보고 경우 $400,000 미만, 그 외 경우 $200,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7.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Credit)
이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는 Credit 으로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학생은 24 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되는 이 경우 반드시 Eared Income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소득이 $55,900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면 최고 $6,55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 합동 보고시 근로 소득이 $14,450이면 최고 $529까지 받습니다.
8.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IRS가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편법인데 정규 세법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AMT 에 의한 세금이 많으면 AMT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2019년도 $111,700이상의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9.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2019년 부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폐지 되었지만 NJ주에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Tax & Gift Tax)
공제(Exclusion) 금액이 2018년 $11,180,000 에서 2019년 $11,400,000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8%-40% 을 부과합니다. 또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연중 공제(Annual Exclusion) 금액도 작년과 같이 $15,000입니다. Estate Tax 보고 시한은 사망후 9개월 내에 해야 하고 Gift Tax는 증여가 이루어진 이듬해 4월 15일이 Due Date 입니다.
11. 주별 기본급여 변동사항 – 2020 시행
a. New York: 뉴욕시는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15로 시행되고, Long Island 와 Westchester는 작년보다 $1 인상된 $13입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11.80으로 작년보다 70¢ 인상되었습니다.
b. New Jersey: 작년보다 $1 인상된 $11 로 시행되며 앞으로 매년 $1 씩 인상 예정입니다.
c. Connecticut: 작년의 $10.10 에서 90¢ 인상된 $11 입니다.

04/24/2020

2020년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2020 CARES Act)
요약정리(4/8/2020 현재)
1. COVID-19 Stimulus checks (개인별 $1,200 지급)

1) 2019년 세금보고를 한 taxpayer 혹은 2019년 세금보고를 접수 안한 사람은 2018년 세금보고를 토대로 Single은 $1,200, Joint $2,400이 지급될 예정이며 17세 미만 부양가족 인 당 $500 지급
2)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은퇴자, 시니어 분들-국세청이 간단 양식을 발표하면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동일하게 $1,200불을 받게 됨

2. 실업보험 신청(Unemployment Insurance)

뉴욕주 신청 윕사이트
https://applications.labor.ny.gov/IndividualReg/

뉴저지주 신청 웹사이트
Myunemployment.nj.gov

3. FEDERAL LOAN

3-1)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Federal)
a. 신청 웹사이트: 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APPLICATION
https://covid19relief.sba.gov/ #/
i. 융자금액: 최대 2백만불/상환 기간 30년/이자 3.7%
ii. $10,000 Forgivable Laon 지급
b. 중요 신청 자격/요건
i. 직원 500명 이하 의 비지니스
ii.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회사, 정부기관이 아닌 501 (c)(3) 비영리단체 모두 가능 등
c. 필요한 신청 정보
i. - NY처럼 재난지역 소재한 비지니스 &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피해 중요
ii. 신청자 개인/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EIN/SSN, 회사 Type, Gross Revenue, Cost of Goods Sold 등 여러 기본 정보
d. $10,000 Advance 수령 희망 여부:
i. 무조건 받는다고 체크하세요. ($10,000은 안갚아도 됨)
ii. 계좌번호(은행이름, Account # & Routing #)
iii. 위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치면 신청 번호가 부여 됨

3-2) PAYCHECK PROTECTION PROGRAM(급여 보호 프로그램)
a.한도:월평균급여의 250% 이내에서 한도1천만불
b.상환 기간: 2년/ 0.5% 이자율
c.탕감혜택: 급여, 렌트비,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비용등으로 지급된 부분 탕감(하나회계법인에 문의)

3-3) EMPLOYEE RETENTION CREDIT
a. 전년 대비 50% 이상 수입 감소 사업체
b. 종업원 급여 의 50%/지급 한도액 $10,000/ 2020년 12월까지
c. 분기별 급여신고 서류(Form 941)를 통하여 신청(하나회계법인 문의)

4. 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NJS
4-1) Grant Program (NJ State)
a. 1-10 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들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s”)있는 NJ 기반 중소기업에 최대 5,000 달러를 제공합니다.
b. 보조금은 급여 및 운영 자본 지원(Wage 또는 working capital)을 위해 사용하는 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으나 자금 조달 목적의 비용 (capital expense)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보조금 금액은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제출된 사업체의 WR-30에보고 된 종업원 당 $1,000로 계산됩니다.
i. 최소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1,000
ii. 최대 보조금 금액 (신청 당) : $ 5,000
d. 총 가용한 보조금 총액은 $5백만불이며, 이 중 $3백만불은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소기업에 배당 될 것입니다.
e.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i. 신청은 3 월 30 일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 된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ii. 다음 주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반영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iii. https://faq.business.nj.gov/en/articles/3835237-what-grants-are-available-for-small-and-medium-sized-businesses-via-the-njeda-small-business-emergency-assistance-grant
4-2)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Loan (NJ State)
a. 설립된지 1년 이상 된 연 수익 $5 백만물 이하의 BUSINESS AND NON-PROFIT ORGANIZATIONS에 해당되며 최대 $100,000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b. 상환 기간: 10년/ 1-5년 0% 이자율, 6-10 년 최대 3%
c. 필요한 신청 정보:
I. 기본정보: 회사 정보, 2019년 12월 말 직원 수, 전년도 REVENUE 등
II. Owner Info: 10% 이상 소유한자의 과거 3년 세금보고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III. Corporate Financial Info: 과거 3년 세금보고서, 90일 이내 기간의 Financial Statements (회사 또는 회계사 작성), 부채 내역, 담보가능 자산 내역
d. 신청 시기 및 방법:
I. 신청은 4월 13일 오전 9시 부터 시작되어 4월 20일 오전 9시까지 받습니다.
II. Application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II. https://faq.business.nj.gov/en/collections/2198378-information-for-nj-businesses-on-the-coronavirus-outbreak

HANA CPAS LLP TEL (732-603-8877)
TAE MYUNG HONG,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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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제 개편 혜택 요약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Signed by President Trump on December 22, 2017Signed by President...
01/10/2019

2018년 세제 개편 혜택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
Tax Cuts and Jobs Act Signed by President Trump on December 22, 2017 Signed by President

1. 개인의 경우 고소득자에겐 큰 혜택
2. 기업의 경우 21% /과거 최고세율 35%
3. 1986년 이후 30년 만의 개정- 2025년까지 유효
4. 향후 10년에 걸쳐 $1.46조 의 추가 적자 예상

A.. 기초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 공제는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13,000에서 $24,000 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대폭 축소하여 중산층의 경우 공제가 줄어들어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예상됨
2017년까지 1인당 $4,150씩 공제토록 되어있던 인적 공제 폐지

B.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B-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낸 세금 (부동산세 포함) 을 전액 공제
개정 세법에서는 $10,000까지 제한.

B-b. MORTGAGE INTEREST
과거 $1,000,000까지에 대한 이자 공제 개정세법은 이를 $750,000로 하향 조정 또, $100,000 까지의 EQUITY LOAN 에 대한 이자 공제는 폐지

B-c. MEDICAL EXPENSE
과거 AGI(조정소득) 의 10% 까지의 의료비 (보험료+약값+의사비+통원비용)을 공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AGI의 7.5%까지

B-d. 기타 폐지된 공제 항목
재난 및 도난 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
종업원이 쓴 비용 중 보상 받지 못한 금액
세금보고 비용
기타 잡비용 (2% AGI CAP)

C.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1,000에서 $2,000 로 상향조정
17세 이상의 부양자녀 혹은 부모 친척(ELDERLY RELATIVES) 도 1인당 $500의 CREDIT 을 신설
C-5. ALTERNATIVE MINIMUM TAX(AMT)
이는 주로 공제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세법인데, 그 소득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여 세금을 경감시킴

D. 상속세 (ESTATE TAX)
과거 1인당 $5.6 MILLION (부부 $11.2MILLION)을 넘는 상속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2배로 상향 조정
C-7. MOVING EXPENSE (이사비용)
직업에 관계되는 이사비용은 일정조건내에서 비용인정했지만 개정 세법은 이를 폐지 (군인가족은 예외)

E. ALIMONY (위자료)
과거에는 주는 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는 측은 INCOME으로 간주하던 ALIMONY는 2019년 부터는 양측 모두 비용과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음
C-9. OBAMACARE PENALTY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부과하던 벌금은 2019년 부터 폐지

E. 기업 세금 (CORPORATE TAX)
1. 과거 15% - 35%까지 10 단계 세율  21%
2. 기업의 외국 축적 자산 유입 유도안
해외에 쌓아 놓은 현금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15.5%의 세율, 기계등의 자산은 8%의 세율 이는 단 한번만 적용
3. PASS-THROUGH DEDUCTION(QBI 20%)
“LLC (LLP)”나 “S-CORP”, “PARTNERSHIP”은 그 소득을 기업이 내지 않고 주주나 PARTNER, MEMBER 개인이 내는데, 이때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한 80%만 개인 소득
4. 기업의 AMT 폐지

20여년간의 한국 공인회계사 및 미국 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재산 보호와 절세를 위하여 최고, 최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02/12/2018

2018 TAX REFORM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은 1986년 이후 30년 만의 대대적인 개정이나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한 법률이 될 것이다. 개인의 경우 중, 소 소득자에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고소득자에겐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경우 21%의 일괄 세율로 대폭 낮추어 과거 최고세율 35%에서 획기적인 세금 축소를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1.46조 의 추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개인 세금(INDIVIDUAL INCOME TAX) 부문
1. 세율 단계 (TAX BRACKETS)
과거의 7단계 (10%, 15%, 25%, 28%, 33%, 35%, 39.6%) 를 같은 7단계 (10%, 12%, 22%, 24%, 32%, 35%, 37%) 로 변경을 해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2. 기초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기초 공제는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13,000에서 $24,000 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대폭 축소하여 중산층의 경우 공제가 줄어들어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또, 과거 1인당 $4,150씩 공제토록 되어있던 인적 공제를 폐지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a. STATE AND LOCAL TAX (SALT)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낸 세금 (부동산세 포함) 을 전액 공제 할 수 있었는데, 개정 세법에서는 $10,000까지로 공제 금액을 대폭 제한 했다.
b. MORTGAGE INTEREST
과거 $1,000,000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 할 수 있었는데, 개정세법은 이를 $750,000로 하향 조정 하였다. 또, $100,000 까지의 EQUITY LOAN 에 대한 이자 공제는 더이상 못하도록 폐지 하였다.
c. MEDICAL EXPENSE
과거 AGI(조정소득) 의 10% 까지의 의료비 (보험료+약값+의사비+통원비용)을 공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AGI의 7.5%까지로 낮추었다.
d. 기타 폐지된 공제 항목
① 재난 및 도난 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
② 종업원이 쓴 비용 중 보상 받지 못한 금액
③ 세금보고 비용
④ 기타 잡비용 (2% AGI CAP)
4. CHILD TAX CREDIT (미성년 자녀 CREDIT)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1인당 $1,000에서 $2,000 로 상향조정 했고, 17세 이상의 부양자녀 혹은 부모 친척(ELDERLY RELATIVES) 도 1인당 $500의 CREDIT 을 신설 하였다.
5. ALTERNATIVE MINIMUM TAX
이는 주로 공제금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세법인데, 그 소득 금액을 약간 상향 조정하여 세금을 경감시켰다.
6. 상속세 (ESTATE TAX)
과거 1인당 $5.6 MILLION (부부 $11.2MILLION)을 넘는 상속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세법에서는 2배로 상향조정 했다.
7. MOVING EXPENSE (이사비용)
직업에 관계되는 이사비용은 일정조건만 맍으면 비용인정했지만 개정 세법은 이를 폐지했다. (군인가족은 예외임)
8. ALIMONY (위자료)
과거에는 주는 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는 측은 INCOME으로 간주하던 ALIMONY는 2019년 부터는 양측 모두 비용과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9. OBAMACARE PENALTY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부과하던 벌금은 2019년 부터 폐지된다.

• 기업 세금 (CORPORATE TAX)
1. 과거 15% - 35%까지 10 단계 이던 세율을 21%로 일정세율을 적용토록하여 소기업은 많은 세금 부담을 안고, 반면에 이익이 많은 대기업은 큰 절세를 하게 되었다.
2. 기업의 외국 축적 자산 유입 유도안
해외에 쌓아 놓은 현금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15.5%의 세율을, 그리고 기계등의 자산은 8%의 세율로 징수 할 것이며 이는 단 한번만 적용토록 할 것이다.
3. PASS-THROUGH DEDUCTION
“LLC (LLP)”나 “S-CORP”, “PARTNERSHIP”은 그 소득을 기업이 내지 않고 주주나 PARTNER, MEMBER 개인이 내는데, 이때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한 80%만 개인 소득에 합산하도록 개정 되었다.
4. 기업의 AMT 는 폐지 되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세법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법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킬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적자를 누적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2025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이 다행으로 여겨진다.

02/12/2018

2017년도 세금 보고시 유의사항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년 이면서 1987세법의 마지막 해로써 전년에 비해 구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고 시작 및 마감일
올해는IRS가 전자보고 접수일을 1월 29일로 개시를 할 것이나 환급(REFUND)가 이루어 지는 시점은 접수일로 부터 2주 후 쯤으로 보여지며, 접수 마감일은 4월 17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및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는 부부합동 보고시 $12,700으로 작년보다 $100 인상 되었고, 독신자 및 부부별도 보고시는 그 반인 $6,350, 세대주 보고시에는 $9,350으로 결정되었고, 가족 1인당 $4,050 씩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8년 부터는 폐지됩니다.

• 저 근로소득자 CREDIT (EARNED INCOME CREDIT)
이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고 $6,318 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51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 표준 마일리지 (STANDARD MILEAGE) 하향 조정
비지니스에 사용된 차량의 MILEAGE는 0.5¢ 하향조정되어 MILE 당 53.5¢ 가 되었고 이사 및 의료 MILEAGE 는 2¢ 줄어 MILE 당 17¢가 되었습니다.

•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년간 증여액(ANNUAL EXCLUSION)은 $14,000로 작년과 같고 상속 및 증여의 누적 총 공제 한도액은 $5,490,000 으로 작년보다 $40,000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 한도액이 $1,100,000으로 2배가 됩니다.

•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벌금
2018 개정 세법에서 2019년 부터 폐지되는 법이나 2017, 2018년에는 계속 유지됩니다.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① 성인 (18세 이상) $675+미성년자 $347.50, ②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별 기본급여의 인상 및 SALES TAX 변동 (2018년 시행)
a. New York: 뉴욕시 (5 BORO)의 경우 종업원 11명 이상 고용업소는 시간당 $13로 2017년 보다 $2 인상되었고, 11명 이하 고용업소는 $12로 이 또한 2017년 대비 $2 인상되었습니다. Long Island 및 Westchester 는 $11, 기타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은 $10.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b. New Jersey: 작년의 $8.44에서 $8.60 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Sales Tax 는 작년 6.875% 에서 6.625%fh 0.25% 경감 되었습니다.
c. Connecticut: 작년과 같은 $10.10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ID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세금보고 의뢰는 최소한의 자격인PTIN 을 갖춘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며, 빨리 환급을 받아준
다거나 많은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끔 IRS 나 전문가를 사칭한 전화에는 전혀 응대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1/24/2017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저물었다. 하지만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반드시 치러야 할 지난 해 묵은 행사가 있다. 세금보고이다. 연례행사인 세금보고가 버겁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는 2016년 세금보고에 대해 중부 뉴저지와 맨하탄에서 하나회계 법인을 운영하는 홍태명 공인회계사와 박태옥 공인회계사에게 들어본다.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로 세법상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그래도 주목할 몇 가지를 짚어 보겠다.

■보고 시작 및 마감일
올해는 IRS의 준비가 좀 늦어서 1월 23일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하며 마감일은 4월 18일로 결정되었다. 환급(Refund) 또한 평년보다 1-2주 늦어질 전망이고, 특히 저소득층 보조금(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하거나 추가 미성년자녀 보조금(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는 2월 중순 이후로 늦춰진다. 이는 IRS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인상
가족 1인당 공제 금액이 50달러 인상되어 4,050달러가 되었고,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는 작년과 같다.

■ 표준 마일리지 (Standard Milage)의 하향 조정
비즈니스에 사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는 3.5센트 하향 조정되어 마일당 34센트가 되었고, 이사 및 의료 마일리지는 5센트가 줄어 19센트로 되었다.

■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액(Annual Exclusion)은 1만4,000달러로 작년과 같으나 상속 및 증여의 누적 총 공제 한도액은 545만 달러 작년보다 2만달러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증여나 상속금액이 총 공제한도 이내라도 Annual Exclusion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혹은 개정이 예상되나 2016 세금보고서에는 작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1) 성인(18세 이상) 695달러+미성년자 347.50달러 (2)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1)과 (2)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주별 기본급여(Minimum Wage) 인상 및 Sales Tax 변동(2017 시한)
a. New York : 뉴욕시의 경우 주별 기본 급여는 종업원 11명 이상 고용업소는 시간당 11달러 그리고 10명 이하 고용업소는 10.50달러로 작년의 9달러에 비해 약 20% 정도의 가파른 인상이 단행되었고, Long Island와 Westchester도 10달러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에도 추가로 약 18%정도의 인상이 확정되었다.

b. New Jersey : 주별 기본 급여는 작년의 8.38달러에서 6센트 인상된 8.44달러로 소폭 인상되었다.
휘발류 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Sales Tax 는 종전의 7%에서 0.125% 낮아진 6.875%로 하향 조정되었다.
c. Connecticut : 주별 기본 급여는 작년의 9.60달러에서 10.10달러로 50 센트 인상 적용되었다.

■해외 관련 소득 및 금융자산보고

a. 근로소득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살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FORM 2555를 작성하여 1인당 최고 10만1,300달러를 공제 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해외 소득이 있다면 20만2,6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b. 이자 소득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Schedule B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FORM 8938에 보고하고, 금융자산 내용과 FBAR 양식 FinCEN FORM 114 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 금융 자산 신고
IRS와 재무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 보고한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가 독신의 경우 5만 달러(부부합동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2016년도 중 하루라도 7만5,000달러(부부합동: 15만 달러) 이상 인적이 있었으면 금융기관이 이름, 주소, 금액 및 계좌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독신의 경우 연말잔고 20만 달러(부부합동 : 4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 30만 달러(부부합동 : 60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세금 보고시에 IRS FORM 8938로 하면 된다.

■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는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 외국은행에 예치된 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이의 보고 양식은 FinCEN FORM114로 반드시 전자파일로 보고하고 마감일은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4월 18일로 변경되었다. (과거는 6월 30일이었음.)

■ 기타 사항
a. 대학생 (AOTC) 혹은 대학원생(Life Time Learning Credit) 의 학자금에 대한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발부한 1099-T(Tuition Statement)를 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자가보고자(Self-Preparer)가 On-Line으로 보고할 경우 전년도의 AGI나 PIN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보고가 가능하다.

c.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ID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인 PTIN 을 갖춘 회계사에게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며, 환급을 많이 받도록 해 준다거나 혹은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d. ITIN : 이는 IRS가 발생하는 연방세금보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9자리 납세번호인데, 과거 3년간 한 번도 세금보고를 안했으면 이 번호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받아 9자리 중 4번째, 5번째 자리 숫자가 78 혹은 79인 사람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e.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사이에 40여 년간 체결되었던 소득세에 관한 조약이 2016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2017년 1월1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주가 아닌 일하고 있는 주에 소득세를 내게 된다. (도움말=홍태명 ·박태옥 공인회계사)

개정 세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나 회계법인에 하기 바란다. 메타친 사무실 주소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 전화 (732)603-8877 팩스 FAX(732)603-887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혹은 [email protected] 맨하탄 사무실 주소120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전화 (212)695-0969 팩스 (732)603-8874

10/16/2015

소기업 경기 활성화 한인 소상인 살리기 나선다 한국일보 후원, 스몰비즈니스 창업자지원센터 ‘도전 2016 로컬 경제 따라잡기’ 캠페인 소상인 지원 비영리단체인 ‘스몰비즈니스 창업지원센터(대표 문희섭)’가 한국일보 후원으로 시작하는 이번 캠페인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인 소상인들에게 불황 탈출의 해법을 제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03/2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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